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11-06 발의 · 의원 외 12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장은 4년마다 선거를 통해 선출되고 한 사람이 3기에 한해서만 재임할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은 주기적으로 교체되고 있음.
이처럼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기적으로 교체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새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당선된 사람과 기존의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업무 인수인계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따라서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인수위원회를 두고 있음.
그러나 인수위원회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기존의 단체장이 자발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단체장 업무의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장 당선인에게 인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당선인이 단체장 업무 개시일부터 해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함(안 제106조제2항 신설).
나. 인수위원회의 업무, 위원 구성 등을 규정함(안 제106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6조(사무인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