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05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한·미, 한·EU FTA 발효와 축산강국인 캐나다, 호주 등과의 FTA 타결로 수입 축산물에 의한 국내 축산물 시장의 잠식 및 수입 축산물과의 가격경쟁에 따른 축산농가의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고 있음. 이는 국내 축산농가의 급속한 감소 및 축산업의 기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어 식량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축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축산 분야에 대한 적정한 세제지원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으나,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농지의 경우와 달리 축사용지는 대토(代土)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영농자녀에게 증여 시 증여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세제지원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
이에 농지뿐만 아니라 축사용지의 대토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영농자녀에게 축사용지를 증여하는 경우도 증여세를 감면하도록 하는 한편, 2014년 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으로써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영농상속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하여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14년 12월 31일에서 201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안 제69조의2제1항).
나. 농지뿐만 아니라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를 축산 사용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함(안 제70조제1항 및 제2항).
다.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로서 9천900제곱미터 이내의 축사용지를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해당 축사용지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함(안 제71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69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제71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