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05 발의 · 의원 외 15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전자 등이 화주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 등(이하 “화주등”이라 한다)의 지시로 과적을 한 경우 운전자가 이를 신고하면 운전자는 과적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면하고, 화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그러나 화물업계의 특성상 운전자가 과적을 지시한 화주등을 신고하기 어렵고, 과적을 지시하거나 요구한 사실을 증명하기 어려워 운전자만 과적으로 인한 처벌을 받고, 화주등이 과적을 요구하는 관행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한편 현행법령에서 과적차량의 단속대상을 축하중(軸荷重)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으로 한정하고 있어 구조 및 성능에 따른 화물자동차 적재중량에 관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화주등에게 화물을 적재한 차량이 과적제한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를 부과하고, 적재중량 단속 등이 가능하도록 법률에 운행제한 위반차량의 범위를 명시하는 한편, 국토해양부 훈령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는 명예과적단속원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과적제한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도로관리청은 차량의 운행제한 위반행위를 감시하도록 하기 위하여 명예과적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고, 화주등은 명예과적감시원으로서 정당한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그 명예과적감시원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57조의2 신설).
나. 시행령으로 위임된 운행제한 위반차량의 범위에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재중량의 110퍼센트를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등을 추가하여 이를 법률에 상향 규정함(안 제77조제1항).
다. 화주등은 자신의 화물을 운송하는 차량이 과적 제한을 위반하여 운행되지 않도록 화물 적재량 등을 확인·관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77조제4항 및 제117조제1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57조의2(명예과적감시원)
제77조(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
제109조(벌칙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14조(벌칙)
제115조(벌칙)
제11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