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05 발의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정부인증으로 운영되던 생산성 경영체제 인증을 민간인증으로 전환함으로써 기업의 자율적인 생산성 혁신을 유도하고, 한국생산성본부의 수익사업 승인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자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사업자들이 해당 업종의 사업자단체를 설립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한 절차를 폐지하고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의 설립절차를 따르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업자단체의 설립근거 폐지(안 제12조제2항, 현행 제38조 및 제39조 삭제)
사업자단체의 설립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관여와 규제를 폐지하여 사업자들이 해당 사업의 사업자단체를 설립하려는 경우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의 설립절차를 따르도록 함.
나. 생산성 경영체제 인증의 폐지(현행 제30조 및 제31조 삭제)
1) 효율적인 경영체제의 정착과 확산을 위하여 생산성 경영체제를 정부가 인증하였으나 민간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음.
2) 다양하고 창의적인 인증방식을 통하여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혁신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생산성 경영체제를 정부인증 방식에서 민간자율 방식으로 전환함.
다. 한국생산성본부의 수익사업 승인제도 폐지(안 제32조)
1) 현행은 한국생산성본부가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 사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경영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음.
2) 한국생산성본부의 수익사업에 대한 사전 승인제도를 폐지하고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12조(기업경영자원의 개발 촉진 등)
제27조(사업의 장려)
제30조(생산성 경영체제의 인증 등)
제31조(생산성 경영체제 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32조(한국생산성본부)
제38조(사업자단체)
제39조(사업)
제47조(자료 제출)
제4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9조의2(규제의 재검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3-29 · 공포번호 14109 · 산업발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