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05 발의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2012년부터 대(對)간첩작전 수행을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작전전경)에 대한 배정을 중단하여 사실상 작전전경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법률의 명칭 및 관련 규정의 내용을 변경하는 한편,
징계에 있어서 의무경찰과 현역병(兵)과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무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 명칭의 변경 등(안 제명, 제2조제2항 및 제2조의3제1항)
경찰에 대한 전환복무 인력을 의무경찰로 일원화하기로 국방부와 합의됨에 따라 법률의 명칭을 「전투경찰대 설치법」에서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작전전경에 대한 임용 규정을 삭제하며, 의무경찰대의 편성과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도록 한 것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변경함.
나. 징계의 적용 대상 및 종류 변경(안 제5조)
의무경찰대에 속하는 경찰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법」이 적용됨에 따라, 이 법률에 따른 징계의 적용 대상을 의무경찰에 한정하고, 의무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를 강등, 정직, 영창, 휴가 제한 및 근신으로 하여 현역병에 대한 징계와 균형을 이루도록 함.
다. 영창처분에 대한 소청 심사 청구 시 처분의 집행 정지(안 제6조제2항 단서 신설)
영창처분은 인신을 구속하는 처분으로서 일단 집행되면 나중에 그 처분이 취소되어도 원상을 회복할 방법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영창처분에 대한 소청 심사가 청구된 경우에는 그 영창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하여 현역병에 대한 징계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한편,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1조(설치 및 임무)
제2조(조직)
제2조의2(전투경찰순경의 검문)
제2조의3(전투경찰순경의 임용 및 전환복무된 경찰대학 졸업자의 전투경찰대 복무)
제2조의4(전투경찰순경의 계급)
제2조의5(휴직자 등의 전환복무기간 계산 등)
제3조(전환복무 대상자의 요청 및 추천)
제4조(「경찰공무원법」 등의 준용 및 특례)
제5조(징계)
제6조(소청)
제7조(사망 급여금 등)
제8조(보상 및 치료)
제11조(벌칙 적용 대상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