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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5 발의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프트웨어기술자가 경력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할 때 부가되는 내용으로 별도 규율의 실익이 적은 거짓 신고 금지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 및 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에 대하여 3년 주기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4조의3(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
제37조(규제의 재검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