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05 발의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납세자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한도를 정하고, 지방세 권리구제제도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과세전적부심사 등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압류에 따른 자동차 인도명령 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상여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시기(안 제34조제2항제3호 신설)
상여(賞與)에 대한 주민세 종업원분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와 동일하게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로 정함.
나.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한도 설정(안 제53조의4 후단 신설)
납세자가 가산세로 인하여 과도한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한도를,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75로 정함.
다. 자동차 인도명령 대상자 확대(안 제91조의2 신설, 안 제131조의2제1항제1호)
1) 압류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에 대하여 체납자뿐만 아니라 압류된 후에 해당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점유하는 제3자에게 인도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납처분의 실효성을 높임.
2) 인도명령의 효력을 담보하기 위하여 인도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라. 지방세 이의신청제도에 비공개주의 도입(안 제116조제5항 전단 및 제125조제1항 단서)
지방세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ㆍ재결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세전적부심사 및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의 발언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절차와 동일하게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24조(기한의 특례)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제45조(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제53조의4(납부불성실 가산세)
제65조의2(출국금지 요청 등)
제73조(납기 전 징수)
제76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제91조의2(자동차 등의 압류절차)
제99조(지방세의 우선 징수)
제114조(비밀유지)
제116조(과세전적부심사)
제123조(결정 등)
제12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31조의2(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제145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ㆍ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