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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5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국군조직법」에 따르면 국군은 군인 및 군무원으로 구성되며, 군무원의 경우 현재 각 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기관 등에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음. 한편, 군무원은 특정직공무원으로 「군무원인사법」에 따라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급별 기준에 따라 군인에 준하는 대우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현역군인의 경우 국방부·병무청·방위사업청의 보조·보좌기관 등에 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군무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 그러나, 군무원의 전문성 등을 활용하여 국방부에서부터 하위 부대까지의 교류 및 소통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군무원도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방부의 보조기관 및 차관보·보좌기관과 병무청 및 방위사업청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현역군인뿐만 아니라 군무원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역군인 외에 군무원에 대해서도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항).
현행
개정안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