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05 발의 ·
제안이유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의 법무사관 후보생 배출로 인하여 공익법무관 자원이 급증하고 있고, 공익법무관의 수요와 역할의 확대가 요청됨에 따라 공익법무관이 근무할 수 있는 기관 및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익법무관 배치기관 확대(안 제2조제2호)
법률구조업무를 담당하는 공익법무관이 근무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에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각급 검찰청을 추가함.
나. 공익법무관의 업무 범위 확대(안 제2조제3호, 제5조제1항 및 제9조 등)
현재 공익법무관이 배치되어 있는 행정 부처 및 공공기관의 법률 업무 수요를 반영하여 국가소송 관련 업무뿐만 아니라 법률자문업무 등 공공 목적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법률 사무도 공익법무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공익법무관의 업무 범위를 확대함.
다. 공익법무관 신분 상실의 예외 규정 신설(안 제15조 단서 신설)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으면 당연히 퇴직하도록 규정한 종전의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 「국가공무원법」의 관련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공익법무관에 대해서도 수뢰ㆍ뇌물제공죄나 직무 관련 횡령ㆍ배임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공익법무관의 신분이 당연히 상실되는 사유로 축소함.
라. 복무기간 연장 여부의 검토 기준 기간 단축(안 제17조제1항 본문)
현재 공익법무관이 직무 외의 사유로 2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한 경우 복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유사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공중보건의ㆍ공중방역수의사 등에 대한 해당 기준이 1개월인 점을 고려하여 공익법무관에 대해서도 복무기간 연장 여부의 검토 기준 기간을 1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한 경우로 단축함으로써 형평을 도모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신분)
제5조(종사명령 등)
제9조(업무 범위)
제15조(신분 상실)
제17조(복무기간 연장 등)
제2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3-29 · 공포번호 14102 ·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