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11-05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상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이후 기부금품의 모집 및 모집된 기부금품의 사용과 관련하여 등록청으로부터 관리·감독을 받아야 함.
이러한 관리·감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단체들의 기부금품 유용과 불투명한 운영·관리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기부금품의 모집과 모집된 기부금품의 사용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등록청 외에 금융감독원에도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실과 모집자로부터 제출받은 기부금 사용명세 등을 통지하여 모집자의 기부금품 부정 모집·사용에 대해 검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투명한 기부문화를 형성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6항 및 제14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기부금품의 모집등록)
제14조(공개의무와 회계감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