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05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현행법이 제정·시행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같은 대형 개인정보 유출이 빈발하는 등 아직까지는 민간사업자 등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고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미진함.
이에 대통령 소속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기능 강화, 개인정보 국외 제공 기준 마련, 수탁자 책임 강화 등 현행법의 운영상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법정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등 새로운 제도를 신설하여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기업의 관심과 투자를 촉구하고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을 근본적으로 예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정책·제도 개선권고권 및 이행점검권, 자료제출요구권,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 위촉권을 부여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함(안 제8조제4항·제5항, 제8조의2, 제11조제1항, 제40조제3항제4항, 제63조제4항).
나. 자율규제를 촉진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기구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 및 제63조의2 신설).
다. 국외의 제3자가 안전행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인증을 받은 경우 또는 국외 제공 계약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여 국외의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개인정보 국외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여 글로벌 환경 하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적정을 기함(안 제19조의2 신설).
라.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해당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및 출처 관리를 의무화하는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함(안 제20조의2 신설).
마.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재위탁에 관한 법적 근거 및 한계를 명확히 함(안 제26조제6항 신설).
바. 개인정보 보호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32조의2 신설).
사.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을 확대하고 영향평가의 주요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33조 및 제33조의2).
아.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정보주체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열람·정정·삭제 요구권 행사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함(안 제38조제4항, 제75조제2항제1호 및 제75조제3항제12호).
자. 징벌적 손해배상제 및 법정손해배상제를 도입하여 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피해구제를 강화함(안 제39조제3항·제4항 및 제39조의2 신설).
차.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자에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불법 유통 등으로 인한 범죄수익은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재수준을 강화함(안 제70조제2항 및 제7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보호위원회의 기능 등)
제8조의2(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제9조(기본계획)
제11조(자료제출 요구 등)
제13조의2(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기구의 지정·지정취소 등)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제19조(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제공 제한)
제19조의2(개인정보의 국외제공 제한 등)
제20조의2(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관리)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제32조의2(개인정보 보호 인증)
제33조(개인정보 영향평가)
제33조의2(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의 활용)
제34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제38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제39조(손해배상책임)
제39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제40조(설치 및 구성)
제51조(단체소송의 대상 등)
제60조(비밀유지 등)
제61조(의견제시 및 개선권고)
제62조(침해 사실의 신고 등)
제63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제63조의2(자율지도 등)
제66조(결과의 공표)
제68조(권한의 위임·위탁)
제70조(벌칙)
제71조(벌칙)
제72조(벌칙)
제73조(벌칙)
제74조의2(몰수·추징 등)
제7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