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11-05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주무기관의 장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이 이 법에 따른 의무와 책임 및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한 경우 임원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기업의 기관장·비상임이사 및 감사를 해임하거나 해임건의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반면, 준정부기관의 기관장·비상임이사 및 상임이사의 경우에는 별도의 기관에 의한 심의·의결 절차가 없어 임명권자의 자의성 개입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준정부기관의 기관장·비상임이사 및 상임이사의 경우에도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35조(이사와 감사의 책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