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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5 발의 · 의원 외 15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소득세의 과세업무 및 징수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가구소득의 통계 작성 등과 같은 과세정책의 수립 및 평가를 위한 통계 작성에 있어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등록전산정보자료 등의 활용이 용이하지 않는 상황임.
이에 과세정책의 수립 및 평가를 위한 통계 작성에 대하여도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6조).
현행
개정안
제166조(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등의 이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