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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4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결혼이민자 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어교육 등 우리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결혼이민자 등의 가족구성원이 함께 노력하도록 하는 한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을 설립하여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고 다문화가족지원시설 종사자 등 전문인력을 교육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강가정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2529호, 2014. 3. 24. 공포, 2015. 1. 1. 시행)됨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제도를 폐지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의2(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제6조(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제10조(아동 보육ㆍ교육)
제13조의2(다문화가족지원사업 전문인력 양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