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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4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군 내부의 성추행·폭행 사건 및 가혹행위 등으로 인하여 자살 및 총기난사 사건 등이 발생하고 있어 군의 사기가 저하되고 국방 임무 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군 내 인권침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밝혀내고 그에 대한 대처 방안 등을 강구하기 위하여, 한국국방연구원의 사업으로서 군 내 인권침해 방지 및 군인의 인권보호 관련 정책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대안을 개발하도록 함으로써 군 내 인권침해를 예방방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통해 건전한 병영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12-30 · 공포번호 12908 · 한국국방연구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