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04 발의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유사ㆍ중복 인증제도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복잡ㆍ다양한 인증제도로 인한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능형 로봇제품에 대한 별도의 품질인증 제도를 폐지하여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제품인증(KS인증) 제도로 통합하는 한편, 건전한 국가재정의 관리를 위하여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 대한 재정지원 방식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능형 로봇제품에 대한 별도의 품질인증 제도 폐지(안 제9조, 현행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 삭제)
1) 현행은 지능형 로봇제품의 품질인증 제도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제품인증 제도와 별도로 운영되고 있어 기업에는 부담을 주고 소비자에게는 혼란을 일으키는 문제가 있음.
2) 지능형 로봇제품의 품질인증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제품인증(KS인증) 제도와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인증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됨.
나.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 대한 재정지원 방식의 구체화(안 제41조)
1) 현행은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 대한 재정지원 방식이 출연 또는 보조에 의한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포괄적이고 명확하지 아니한 문제가 있음.
2)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설립ㆍ운영에 대한 재정지원과 사업수행에 따른 재정지원의 근거를 구분하여 규정함.
현행
개정안
제9조(지능형 로봇제품의 품질인증 등)
제10조(인증로봇제품 등의 공고 등)
제11조(인증표시)
제12조(표시제거 등의 명령)
제13조(품질인증의 취소)
제14조(품질보장사업의 실시)
제15조(품질보장사업의 건전화를 위한 조치)
제16조(정부의 지원)
제41조(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설립 등)
제43조(수수료 등)
제44조(보고 및 검사 등)
제45조(청문)
제46조의2(규제의 재검토)
제4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1-06 · 공포번호 13744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