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11-04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군 내부의 성추행·폭행 및 가혹행위 등으로 인하여 자살 및 총기난사 사건 등이 발생하고 있는 바, 군 내 인권침해가 방조되고 근절되지 않는 현실에서 장병 간의 사적제재가 그 주요한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어 온 실정임.
이에 군인 간에는 구타가혹행위언어폭력 등의 사적 제재를 금지하고, 지휘관상관으로 하여금 사적 제재 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부하를 지도감독하도록 하여 군 내 인권침해를 예방방지함으로써 건전한 병영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7조의2(사적 제재의 금지)
제47조의2(복무규율)
제47조의3(복제 및 예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