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04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 군 내부의 성추행·폭행 및 가혹행위 등으로 인하여 자살 및 총기난사 사건 등이 발생하고 있는 바, 군 내 인권침해가 방조되고 근절되지 않는 현실에서 잘못된 병영문화가 악순환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현실에서 군 내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군인의 인권보호를 이루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의 수립시행과 독립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별도 기구를 구성운영하는 등 관련 제도를 체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부로 하여금 군 내 인권침해 방지 및 군인의 인권보호에 관한 기본계획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군 내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조사와 보호 조치 등을 담당할 군인권침해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등, 군 내 인권침해 방지 및 군인의 인권보호와 향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인으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선진 정예 강군의 육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목적을 군인으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인의 기본권 보장과 관련하여 군 내 인권침해 방지 및 군인의 인권보호와 향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선진 정예 강군의 육성에 이바지함으로 함(안 제1조).
나. 법률에서 사용할 용어로서, “군인”을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병(兵)으로, “인권”을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인권으로, “군 내 인권침해”를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정하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군인의 복무 중 업무수행 과정 또는 병영생활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로 정의함(안 제2조).
다. 법률의 적용 범위로서 군인에게 적용하되, 군무원사관생도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과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에 대하여는 군인에 준하여 적용하도록 함(안 제3조).
라. 군 내 인권침해(군인권침해) 방지와 군인의 인권 보호와 향상(군인권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안 제4조).
마. 국방부장관은 군인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인권보호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및 제6조).
바.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기본계획시행계획 및 주요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인권보호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은 공무원군인 및 군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하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과 군인권침해 방지 및 군인권보호 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 각각 2명씩 포함되어야 함(안 제7조 및 제8조).
사. 군인권침해 신고접수현장조사, 군인권침해 피해자의 응급보호, 상담교육, 예방교육홍보 및 조사 및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인권보호센터를 두고, 군인권보호센터의 장은 공무원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군인권침해 방지 및 군인권보호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고, 개방형직위로 운영하는 등 업무 수행에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안 제9조).
아. 누구든지 군인권침해 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군인권보호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군인은 복무 중에 다른 군인이 군인권침해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군인권보호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안 제10조).
자. 군인권침해 신고를 접수한 군인권보호센터 직원이나 군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군인권침해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하고, 군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하여 군인권보호센터, 피해자 보호시설 또는 군보건의료기관에서 보호받거나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군인권침해 신고 현장 또는 관련 장소에 출입하여 군인권침해 행위자, 피해자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음(안 제11조).
차. 위원회의 위원 또는 군인권보호센터의 직원을 포함하여 군인권보호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회의 위원 또는 군인권보호센터의 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에 따른 뇌물 관련 죄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카. 군인권침해 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군인권보호센터 직원 또는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하거나 현장 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자 및 비밀 엄수의 의무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 14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