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04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협 이상 상호금융기관은 지역경제발전을 주도하는 지역 서민금융기관으로서, 동 금융기관에 대한 지원은 그 이용자이자 출자자인 농어민서민의 실질소득 증대 및 실익사업 활성화 등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
이들 상호금융기관은 저신용자에 대한 신용공여를 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농어민서민의 복지를 지원하는 등 정부가 해야할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므로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함.
이에 농업인서민경제에 도움을 주고 상호금융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4년 12월 31일로 감면기한이 도래하는 이들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조세지원을 2017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또한, 농업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2011년 3월 1일 개정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분리한 농협중앙회는 동법 부칙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2015년 2월 28일까지 판매·유통 관련 경제사업을, 2017년 2월 28일까지 판매·유통 외 사업을 농협경제지주회사에 이관하여야 함.
농협중앙회의 구매판매 사업을 농협경제지주회사와 그 자회사에 이관할 경우 중앙회가 사업 수행시 감면 받았던 취득세재산세 등을 더 이상 감면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여 사업 수행에 많은 차질이 예상됨.
이에 농협중앙회가 경제사업을 농협경제지주회사 등에 이관하는 경우 신설되는 경제자회사와 농협경제지주회사가 구매판매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50% 감면함으로써 경제사업의 계속적인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농협중앙회의 원활한 사업구조개편을 지원하려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어촌정비법」이나「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및 농업진흥지역에서 교환·분합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면제제도의 일몰기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안 제8조제2항).
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의 구매판매 사업용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제도의 일몰기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감면대상에 농협경제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를 추가함(안 제14조제1항).
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취득하는 회원의 교육사업 및 공동이용시설사업용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 경감제도의 일몰기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안 제14조제2항).
라. 농업협동조합 등의 고유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제도의 일몰기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안 제14조제3항).
마. 농업협동조합 등의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 경감제도의 일몰기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안 제14조제4항).
바.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조합 간의 합병으로 양수받은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와 법인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제도의 일몰기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안 제57조제1항).
사. 신용협동조합이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며, 주민세 재산분을 경감하는 조세특례와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는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안 제87조제1항).
아. 새마을금고가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며, 주민세 재산분을 경감하는 조세특례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는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안 제87조제2항).
자. 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안 제167조).
현행
개정안
제8조(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
제14조(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57조(기업구조조정 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87조(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감면)
제167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