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04 발의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전기통신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자 등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부과규정을 삭제하고,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중복되는 정보유용 금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며, 시외전화 사전선택제의 자율적인 운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던 시외전화 사전선택제의 업무처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선택등록센터가 정하도록 하고, 전기통신사업에 대한 경쟁체제 도입으로 그 실효성이 없어진 전기통신설비 등의 통합운영 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지방이양 사무로 결정된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 신고 접수 등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업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행강제금 부과제도 폐지(현행 제13조 삭제)
현행 규정상 기간통신사업자 등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허가 취소, 과징금 부과 및 벌금 등이 가능하므로, 과도한 이중적인 제재수단인 이행강제금 부과제도를 폐지함.
나. 정보유용 금지에 관한 사항을 정비(안 제43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용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 유용 금지에 관한 사항과 중복되는 내용을 정비함.
다. 시외전화 사전선택제 관련 고시의 위임근거 폐지(현행 제57조제4항 삭제)
시외전화 사전선택제의 자율적인 운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던 시외전화 사전선택제의 시행 및 업무처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선택 등록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인 사전선택등록센터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
라. 자가전기통신설비 관련 사무의 지방 이양(안 제64조, 제67조 및 제88조 등)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지방이양 사무로 결정된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 신고 및 변경신고 접수,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자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사항 등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업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하되, 시ㆍ도지사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 신고 현황 등을 보고하고 관련 자료를 갖추어 두도록 함.
마. 전기통신설비 등의 통합운영제도 폐지(현행 제70조 및 제71조 삭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선정한 기간통신사업자가 다른 기관의 전기통신설비 등을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현재 전기통신사업에 대한 경쟁체제가 도입되어 그 실효성이 없어졌으므로 폐지함.
현행
개정안
제13조(이행강제금)
제35조(설비등의 제공)
제43조(정보유용 금지)
제57조(사전선택제)
제64조(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
제65조(목적 외 사용의 제한)
제67조(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
제70조(전기통신설비등의 통합운영)
제71조(전기통신설비등의 매수)
제88조(통계의 보고 등)
제90조(과징금의 부과 등)
제92조(시정명령 등)
제96조(벌칙)
제10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