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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곤충의 사육·생산·가공 및 유통을 업으로 하는 자의 지위 승계에 관한 규정이 없어 상속인 등이 동 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폐업신고를 한 후 새로이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함.
이처럼 법령에 영업의 승계에 관한 규정이 미비할 경우 사업승계자는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인적, 물적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여야 하므로 사업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게 됨.
이에 곤충산업에 종사하는 자의 영업승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행정절차의 간소화 및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곤충생산업 등의 승계)
제1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