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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4 발의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관련 기업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관련 기업 등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등의 요청에 자율적으로 응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주체는 그 대부분이 의료기관이어서 별도의 공제조합을 설립하여야 할 필요성이 적고, 방사선 발생장치 또는 방사성동위원소 제조기업은 그 규모가 영세하여 공제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출자금 모집 등이 어려운 실정 등을 고려하여 그 실효성이 없는 공제조합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3조(실태조사)
제15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제16조(공제규정)
제17조(법인격)
제18조(정관의 변경)
제19조(보고ㆍ검사 등)
제20조(행정조치)
제21조(다른 법률의 준용)
제22조(업무의 위탁)
제2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