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04 발의 · 의원 외 9인 ·
2014년 1월 27일 정부는 국가유공자 단체,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에 복지사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수익사업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공인회계기관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며 수익금을 수익금 사용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사용한 경우 국가보훈처장이 시정조치를 지시하도록 하는 등 여러 보훈단체가 운영하는 수익사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정안을 제출하였음.
그런데 대한민국재향군인회는 법 개정을 추진하지 않음. 재향군인회 역시 수익사업을 실시하는 보훈단체로 다른 보훈단체와 다르게 수익사업을 운영할 이유가 적고 최근 부실대출논란이 일어나는 등 수익사업에 대한 엄정한 관리가 필요한 측면이 있으므로, 재향군인회에 대해서도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설치, 회계감사 등 수익사업에 대한 법적인 관리 절차를 두어 수익사업의 투명화를 꾀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부터 제4조의7까지 신설).
또한 현행법에서는 재향군인회 감독조항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된 다른 보훈단체 규정에 맞추어 행정관청의 시정조치나 조사ㆍ검사 조항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7조 및 제17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부가 제출한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08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4조의3(수익사업의 승인 등)
제4조의4(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4조의5(심의위원회의 운영)
제4조의6(수익사업 승인의 취소)
제4조의7(청문)
제17조(감독)
제17조의2(행정관청의 조사 및 검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2-03 · 공포번호 13197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