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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4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우리나라에는 현재 23기의 원자력발전소가 가동되고 있고 8개의 신규 원전이 건설 중에 있어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안전한 관리 및 처분이 지속적인 원자력이용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이며, 국가적으로 체계적인 정책의 수립 및 집행이 요구되는 분야이기도 함.
현행법 제6조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08년부터 작성된 바가 없음.
이에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원자력안전종합계획과 같이 5년마다 작성하도록 하고, 해당 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6조(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