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04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정부는 최근 발전소 가동 후 배출되는 온배수(냉각수)를 재생에너지로 지정하기 위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려고 추진 중에 있으며, 환경 및 에너지단체를 중심으로 강한 반대를 표명해서 논란과 갈등이 야기되고 있음.
발전소 온배수는 폐열로서, 그 원천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석연료임. 국제에너지기구(IEA)도 재생에너지를 ‘자연현상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로서 지속적으로 보충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인공적인 활동에 의한 폐열은 제외하고 있음. EU, 일본, 미국 등 주요 선진국과 국제기구에서도 폐열을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하고 있음.
또한, 「에너지이용합리화법」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발전소 온배수 등 폐열을 재활용하기 위한 규정을 이미 정해 놓고 있음.
이에 법의 상식과 법적 정의에도 맞지 않고, 국제기준에도 어긋나는 발전소 온배수의 재생에너지 지정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매듭짓고자 재생에너지의 정의에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를 “석유·석탄·원자력·천연가스와 이를 연료로 하여 발전할 때 생기는 온배수 등 부산물이 아닌 에너지로서”로 개정해 재생에너지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함(제2조제2호아목).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