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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수입인지의 원활한 수급관리를 위하여 수요에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수입인지를 갖추어 두도록 하고 수입인지를 정가(定價)에 판매하도록 하는 등 수입인지를 판매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조의2(수입인지 판매자의 준수사항)
제4조의2(생 략)
제10조(규제의 재검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