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0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조합원의 경작 및 경영 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엽연초생산협동조합과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조합의 중앙회에 대한 결산보고, 결산보고서 등 비치의무와 중앙회의 조합에 대한 지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법령상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의 사업 범위 확대(안 제14조 및 제32조)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매를 위한 교육지원 사업 등을 조합의 사업에 추가하고, 회원의 조직 및 경영의 지도 등을 중앙회의 사업에 추가하여 조합과 중앙회의 사업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조합과 중앙회가 조합원과 회원의 경영 및 경작 업무를 보다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나. 법령상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의 결산보고 제도의 폐지(안 제16조제6항)
총회 의결사항 중 조합의 사업계획, 예산과 결산에 대해서는 중앙회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되 결산에 관한 사항은 보고로써 승인을 갈음하도록 하고 있는바, 중앙회 회장의 승인 사항에서 결산에 관한 사항은 제외함으로써 조합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도록 함.
다. 법령상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의 결산보고서 등 비치 의무 제도 폐지(안 제28조제1항)
조합의 조합장은 결산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감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 조합의 채권자와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이 중 법령상 주된 사무소에 결산보고서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할 의무를 폐지함.
라.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 지도 규정의 삭제(안 제39조)
중앙회 회장은 회원을 지도하고, 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규정(規程)을 전달할 수 있었던 법령상 근거를 삭제함으로써 조합 운영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14조(사업)
제16조(총회)
제20조(임원의 결격사유)
제28조(결산보고서 등의 비치 등)
제32조(사업)
제39조(중앙회의 지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