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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국가가 취득한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처분제한 기간의 기산점이 국가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하는 등기일임을 명확하게 하는 한편,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중앙관서의 장이 그 재산에 설치된 건물이나 그 밖의 물건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하여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규제의 재검토 제도를 도입하는 등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2조(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처리)
제81조의2(규제의 재검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