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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조달물자나 시설공사 계약의 체결이 필요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수요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조달청장이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수요물자의 구매 등에 관한 업무나 시설공사의 계약 등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대행할 수 있도록 하며, 비축물자의 구매 대금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조의3(조달업무의 지원 및 대행)
제5조의3(생 략)
제6조의2(연체료)
제9조의2(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
제11조의2(신용카드등으로 하는 대금 납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