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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과 하자보수보증금 등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현금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0조(보증금의 전자적 납부)
제23조(전자조달지원센터)
제3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