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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4 발의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의 개정으로 「항공법」상 등록 대상인 모든 항공기와 경량항공기가 저당권의 대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민사집행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87조(자동차 등에 대한 강제집행)
제242조(유체물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집행)
제270조(자동차 등에 대한 경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5-18 · 공포번호 13286 · 민사집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