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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4 발의 ·
현재는 항공기 중 비행기와 회전익 항공기에 대해서만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나 이번에 그 외의 항공기와 경량항공기도 저당권의 대상으로 확대함으로써 그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고 자금 융통의 길을 마련하여 레저 산업 등 관련 산업을 활성화시키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저당권의 목적물)
제5조(저당권에 관한 등록의 효력 등)
제6조(등록의 말소에 관한 통지)
제7조(저당권의 행사 등)
제8조(양도명령에 따른 환가방법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