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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4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자치도 내 행정시장의 임기를 살펴보면 서귀포시는 7명의 행정시장이 평균 13개월 재직했고 제주시는 5명의 행정시장이 평균 19개월 재직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처럼 행정시장이 자주 교체된 것은 도지사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본인을 지지한 사람에게 논공행상의 일환으로 행정시장 직위를 이용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또한 잦은 행정시장 교체는 행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큼.
현행법은 이러한 폐단을 시정하기 위하여 도지사 후보가 행정시장을 사전예고 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시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강제규정이 아니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음. 한편, 행정시장 후보가 사전에 예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시장 임용예정자에 대한 능력검증 과정이 부실하게 운영되어 부적절한 인물이 행정시장으로 임용될 우려도 있음.
이에 행정시장 인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행정시장 후보의 도덕성과 업무수행 능력을 검증할 수 있도록 도지사가 행정시장을 임용하기 전에 도의회의 인사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및 제44조제1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17조(행정시의 장)
제44조(인사청문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