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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4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민법」상 보증채무의 부종성의 예외를 인정하여 회생계획을 통해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되는 경우에도 보증채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중소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해당 기업의 임직원 등이 연대보증을 한 경우,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이 회생절차를 거쳐 채무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연대보증을 한 해당 기업의 임직원은 여전히 채권자에 대하여 보증채무의 상환의무를 부담하게 되어 기업인의 재기를 어렵게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위하여 해당 중소기업의 임직원이 보증인이 된 경우에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인정하여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되는 경우 보증채무도 함께 감경 또는 면제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0조제2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250조(회생계획의 효력범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