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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4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엔젤투자는 아이디어와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예비창업자나 창업 초기단계의 기업에 대하여 투자하고 해당 투자기업이 성공적으로 성장하면 투자이익을 회수하는 투자방식으로, 벤처기업 등 기술과 기업의 혁신을 촉진하여 기업가정신을 고취시킨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엔젤투자의 경우 투자기업의 성공가능성이 매우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성공하여 안정적인 기업으로 안착하는 과정이 지극히 험난하므로, 세제 지원을 통하여 엔젤투자자의 투자 초기에 발생하는 손실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다만,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소액주주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대주주가 취득하는 장외거래 벤처기업 주식으로서 투자 목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손에 대하여는 향후 5년간 이월하여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