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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3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지난 4월에 발생한 세월호 참사에서 화물 과적이 사고의 중대한 원인의 하나로 지적되었음. 육상 화물운송 과정에서도 과적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임.
2011년 고속축중기(정상 속도로 운행 중인 차량의 중량을 고속도로 본선에서 바로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통해 과적 차량의 통행량을 조사한 결과, 중대형 화물차량 중 고발 기준을 상회하는 과적 차량의 비율은 1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화물자동차의 과적은 차체의 무게가 증가해 타이어 파손 및 타이어 내구 수명을 감소시키고, 속력을 쉽게 조절할 수 없는 등 차량 제어를 곤란하게 하여 사고의 위험이 커지게 함. 이러한 화물차 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일 평균 3명이 넘고, 이에 따른 도로 및 교량 유지보수비용도 연간 3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음.
이에, 화물자동차의 과적에 대해서도 음주운전과 같이 3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 면허를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과적행위 근절을 유도함과 아울러 도로에서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82조제2항, 제93조제1항, 제157조의2).
현행
개정안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제157조의2(벌칙)
제162조(통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