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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3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우리 사회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제 기능을 못한다는 지적이 많은 가운데, 현행 세법의 빈틈이 부유층의 ‘합법적 절세’의 창구가 돼 부의 대물림과 소득불평등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음.
일례로 두 세대에 걸쳐 상속증여를 하지 않고 세대를 생략하는 경우 2번의 세금을 한 번으로 가늠할 수 있어 절세 방법이 됨. 이러한 문제인식으로 세대생략할증과세제도가 도입됐으나 낮은 할증과세율 적용으로 제 기능을 못하고 있음. 이를 상향조정해 도입 취지를 살릴 필요성이 대두됨.
이에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와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시 그 할증과세율을 현행 산출세액 100분의 30에서 50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함.
현행
개정안
제27조(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제57조(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