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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3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면서 일몰을 2014년 12월 31일로 규정함.
그러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건축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특성상 예상 시점보다 사업의 완료가 늦어지는 경우가 빈번함. 프로젝트금융회사가 현행 법률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예상하여 투자금을 조달하고 사업이 상당히 진행된 상황에서 건축물의 완공이 2015년 이후로 지연될 경우 취득세 일몰로 인하여 자금 조달 등에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음.
이에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따른 취득세 감면은 기존 일몰기한인 2014년 12월 31일로 종료하되,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립등기한 프로젝트금융회사가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기존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유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부칙 제2조).
현행
개정안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