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11-03 발의 · 의원 외 13인 · 기획재정위원회
공공기관이 조달청을 통해 발주하는 시설공사 중 매년 단순·반복되는 공사(리모델링, 개·보수공사)에 대해서도 전통적인 발주 방식을 유지하고 있어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된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 조달청의 전통적인 발주는 입찰공고 준비 등으로 통상 30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나, 조달청이 수요물자 용역에서 활용하고 있는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을 활용할 경우 그 소요기간을 2∼7일로 단축할 수 있는 실정임.
따라서, 조달청이 미리 검증한 2곳 이상의 조달기업과 사전 단가협상을 체결한 후, 단순·반복되는 시설공사에 대해서 ‘다수공급자계약’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줄이고자 함.(안 제5조제1항 등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계약의 특례)
제6조(수수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