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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3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재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있으므로, 국회는 정부 예산안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 규모를 파악할 수 없어 예산안 심의 시 이를 함께 심사할 수 없는 실정임.
그러나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이 지방재정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국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의 적절성 문제가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그 기초자료인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액에 관한 지출추정액 및 세부사업별 내역이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액에 관한 지출추정액 및 세부사업별 내역을 예산안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중앙정부의 예산편성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될 지방재정부담에 대하여 국회가 함께 심의하고 중앙과 지방 간 재정갈등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