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11-03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는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매년 다음 연도 부담금의 부과 및 사용계획 등이 포함된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있음.
하지만 국회에 제출된 ‘2015년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상의 실제 운용되는 부담금과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에 제시된 부담금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개별법상 이미 폐지되었거나 폐지예정인 부담금이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임.
이에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계류 중인 「부담금관리 기본법」 정부개정안과 개별법 등에서 폐지ㆍ삭제될 부담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부담금인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3조에 따른 연구개발부담금과 「도시개발법」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른 공공시설 관리자의 비용부담금을 별표에서 삭제함으로써 실제 운용하고 있는 부담금과 일치시키려는 것임(안 별표 제31호ㆍ제58호 삭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