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03 발의 · 의원 외 10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계획 및 실적을 종합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자의 기술개발제품에 대하여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이행 실태에 관한 종합적 평가가 미흡한 실정이며,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등의 적용과 관련하여 구매담당자의 감사 부담 등으로 구매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거나 유망산업 및 첨단 기술분야에 중소기업의 참여가 제한적이어서 제도의 활성화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국회 제출,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지원센터의 설치,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한 중소기업 참여방안의 마련을 통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촉진하고,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의 이행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또한, 원사업자가 하도급 중소기업에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한 실정을 감안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는 불공정 행위의 유형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2조의3 위반 행위를 추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청장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의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
나. 공공기관이 대규모 국책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참여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13조제4항 신설).
다.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라. 공공기관의 장이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는 불공정 행위의 유형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2조의3에 따른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위반 행위를 추가 함(안 제22조제1호).
현행
개정안
제5조(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작성)
제13조(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제13조의2(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22조(하도급 중소기업의 보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