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03 발의 · 의원 외 13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국가가 행정목적 수행을 위해 사용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일체의 재산인 국유재산의 관리는 해방이후 정부수립 초기부터 최근까지 소극적인 유지ㆍ보존 방식에 치우쳐 있었음. 그 후 국유재산의 활용가치를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12년 국유재산기금을 설치하고 국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을 통해 효율 증대를 도모하고 있으나, 보다 적극적 개발ㆍ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미비로 그 한계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국유재산의 활용가치와 공공성ㆍ수익성ㆍ효율성 제고를 위해 개발방식을 다양화하고, 국유지 개발활성화에 필요한 제도 정비를 통해 국유재산의 자산가치를 높이는 것은 물론 국가 재정수입 확충에도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유재산이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등록전환, 분할ㆍ합병 또는 지목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안 제14조제3항).
나. 민간참여에 따라 개발되는 경우 영구시설물의 축조를 금지하는 조항을 완화함(안 제18조제1항).
다. 국유재산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이하인 경우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한 번에 징수할 수 있으며, 한 번에 징수하는 경우 사용허가기간 중의 사용료가 증가 또는 감소되더라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하거나 반환하지 않음(안 제32조).
라. 민간참여에 따라 개발된 일반재산의 대부기간은 3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20년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음(안 제46조제4항).
마. 5년 이상 활용되지 않은 재산이나 국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민간참여개발을 할 수 있음(안 제59조의2).
바. 체납변상금ㆍ대부료 등 채권의 시효소멸로 인한 국고손실을 방지하고, 시효중단을 위한 소송비용 등 절감을 위해 시효규정을 마련함(안 제73조의3).
사. 관리ㆍ처분사무를 위탁받은 자도 행정대집행의 권한을 가짐(안 제74조).
현행
개정안
제14조(등기·등록 등)
제18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제32조(사용료)
제46조(대부기간)
제59조의2(민간참여 개발)
제73조의3(소멸시효)
제74조(불법시설물의 철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