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11-03 발의 · 의원 외 9인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 등 도시개발 정책이 신도시 개발 중심에서 도시재생으로 변화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도시재생사업은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도시재생사업을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으로 포함하는 한편,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 시행절차 간소화를 위해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계획을 삭제하고,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만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23조, 제24조)
현행
개정안
제3조(적용 대상)
제12조(사업시행자)
제13조(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계획)
제14조(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
제17조(사업계획승인 등의 특례)
제23조(유비쿼터스도시위원회)
제24조(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