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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기관 차원의 자발적인 예산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된 중앙관서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예산성과금 및 재정개혁포상금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9조(예산성과금의 지급 등)
제85조(준용규정)
제100조(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