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11-03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지난 1995년부터 20년간 지속되어 오던 쌀 관세화 유예로 인해 우리나라는 매년 일정물량의 수입쌀을 의무 수입하고 있음.
2014년 현재 의무수입 쌀 물량은 40만 9천톤에 달하며, 국내 쌀 소비량의 9%를 차지하는 등 국내산 쌀의 소비 위축과 쌀 값 하락으로 쌀 산업의 붕괴를 불러오고 있는 실정임.
한편, 최근 정부는 쌀 관세화 유예 재연장으로 인한 의무수입물량 증대와 국내 쌀 산업의 붕괴를 막고자 쌀 관세화 유예를 오는 2014년 12월 31일로 종료하고, 513%로 수정된 쌀 양허표를 WTO에 제출하겠다는 방침을 밝힘.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수입쌀에 대한 고율관세 방침은 WTO 및 이해국과의 협상과정에서 얼마든지 하향 조정될 여지가 있음에 따라 정부의 대외 협상력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함.
이에 국내 쌀 산업의 보호 및 정부의 대외 협상력 제고를 위하여 정부가 쌀에 대한 관세를 양허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 수입쌀의 고율관세 적용 방침을 고수하고자 함(안 제73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73조(국제협력관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