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03 발의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재외국민 주민등록 말소제도 및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주민등록법」(법률 제12279호, 2014. 1. 21. 공포, 2015. 1. 22. 시행)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법률 제12593호, 2014. 5. 20. 공포, 2015. 1. 2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재외국민은 주소 또는 행정상 관리주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하도록 하고, 국내거소신고자용 인감 신고 대상에서 재외국민을 제외하는 등 인감 신고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인감증명의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외국민 인감 신고 절차 신설(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
「주민등록법」의 개정으로 재외국민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아니하게 됨에 따라 재외국민은 자신의 주소 또는 행정상 관리주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하도록 하되, 재외국민이 국내에 주소 또는 행정상 관리주소를 가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종 주소를 관할하는 증명청 등에 인감을 신고하도록 함.
나. 재외국민을 국내거소신고자용 인감 신고 대상에서 제외(안 제3조제4항)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국내거소신고자용 인감의 신고대상자에서 재외국민을 제외함.
다. 인감 신고 및 인감증명 발급에 필요한 자료 요청의 근거 마련(안 제13조의2 신설)
인감 증명청이 인감의 신고ㆍ신청 사항을 확인하거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등이 인감증명을 발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르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3조(인감 신고 등)
제13조의2(본인 확인을 위한 자료 요청 및 협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1-20 · 공포번호 13018 · 인감증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