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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3 발의 · 의원 외 15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 체육시설은 공공체육시설과 민간체육시설로 나누어 행정관청의 지도 및 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공공체육시설을 제외한 대다수의 민간체육시설은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으로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는 내용을 추가하며,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체육시설 안전관리 담당기관을 지정하여 안전관리에 대한 업무를 수행토록 하여 체육시설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4조의2부터 제4조의6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4조의2(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등 수립)
제4조의3(체육시설 안전관리)
제4조의4(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이행)
제4조의5(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 운영)
제4조의6(체육시설 안전관리 포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