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03 발의 · 의원 외 10인 ·
공공주택지구를 해제하는 대규모 지역은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상 공공주택지구 내에 공업지역 조성을 위한 지구계획의 승인 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인·허가의 의제가 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후 공업지역 조성 등 관리계획이 수립될 때에는 타 법률에 따른 의제가 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
이에 특별관리지역 지정 후 공업지역 지정 등 관리계획이 수립될 시 타 법률에 따른 인·허가의 의제가 되도록 하는 한편, 특별관리지역 내을 지정할 경우 행적적·재정적 지원을 함에 있어 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지구 해제 시 대규모 지역으로서 난개발이 우려되는 때에는 10년의 범위에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할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에 있어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6조의3 신설).
다. 특별관리지역의 지정기간이 만료되거나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특별관리지역의 해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의3 및 제6조의4 신설).
마. 특별관리지역의 관리계획 수립이 있을 때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이 있는 것으로 보며, 특별관리지역 내에 고시가 있을 때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봄(안 제18조제1항, 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의2(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등)
제6조의3(특별관리지역의 관리 등)
제6조의4(특별관리지역의 해제)
제9조(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제12조(주택지구 지정 등의 고시 등)
제18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