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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3 발의 · 의원 외 15인 ·
「소득세법」에 따르면 국세청장은 과세업무 및 징수업무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현행법에 따른 세대관계가족관계 등의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이나 활용을 위해서는 현행법에 따라 법원행정처장과 별도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등 관련 자료의 이용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임.
이에 국세청장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득세법」 등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및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과의 별도의 협의 절차 없이도 이용 및 활용이 가능하도록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3조).
현행
개정안
제13조(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